보조출연자 등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가능
11월18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매일경제 입력2012.11.06 16:17기사 내용
이달 18일부터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는 보조출연자나 스턴트맨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 도급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연기자, 공연 및 촬영 스탭, 스턴트맨 등의 예술인은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면 산재보험 가입신청서와
예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서동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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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근로복지 공단 보험적용부 02)2670-0410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