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수 기준]
․ 순수 예술 무용 공연 연간 2개 작품, 5회 이상 출연
(안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용단 기준]
․ 전문예술법인․단체
․ 3년 이상 활동
․ 순수 예술 무용 공연 연간 4회 이상 활동
․ 순수 예술 공연 공모 또는 지원에 선정된 단체
․ 상근단원(정단원) 3명 이상 채용
․ 연습실 보유
․ 주 20시간 이상 정기연습 실시
․ 계약서 작성, 출연료 지급
․ 회계 처리 (소득세 신고 이상)
․ 4대 보험 가입 (상주인력 1인 이상 가입)
* 위의 조항이 모두 강제 사항은 아니나,
무용수, 무용단의 경력 및 기준 검토 시
반영되는 중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