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수 및 무용단 기준 안내

안내

무용수 및 무용단 기준 안내

2012-08-22
조회수 16
[무용수 기준]

․ 순수 예술 무용 공연 연간 2개 작품, 5회 이상 출연

   (안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용단 기준]

․ 전문예술법인․단체

 3년 이상 활동

․ 순수 예술 무용 공연 연간 4회 이상 활동

․ 순수 예술 공연 공모 또는 지원에 선정된 단체

․ 상근단원(정단원) 3명 이상 채용

․ 연습실 보유

․ 주 20시간 이상 정기연습 실시

․ 계약서 작성, 출연료 지급

․ 회계 처리 (소득세 신고 이상)

․ 4대 보험 가입 (상주인력 1인 이상 가입)



* 위의 조항이 모두 강제 사항은 아니나,
   무용수, 무용단의 경력 및 기준 검토 시 
   반영되는 중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