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예술인에 대하여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어
2012년 11월 18일부터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댄서스잡마켓 지원 사업과
상해재활 지원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 증빙이 되는 무용단, 무용수만 지원 가능하니
예술인 산재보험에 필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산재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는
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근로복지 공단 1588-0075
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어
2012년 11월 18일부터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댄서스잡마켓 지원 사업과
상해재활 지원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 증빙이 되는 무용단, 무용수만 지원 가능하니
예술인 산재보험에 필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산재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는
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근로복지 공단 1588-0075
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