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전환 교육비지원

직업전환

무용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다른 직업을 찾고 계신 무용예술인의 직업개발을 돕고 직업전환을 지원합니다.

program-career-edu

무용예술인이 직업을 전환할 때 발생하는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직업전환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목적

무용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은퇴를 앞둔 무용예술인이 직업을 전환할 때 발생하는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직업전환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내용

• 지원금액 : 직업을 전환할 때 발생하는 교육비 일부 지원 

중위소득/경력/교육계획을 근거로 최종지원금액 결정

※ 지원금액은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음 

 

• 교육기관 : 교직이수 (체육) 과정 및 온라인 강의 지원 불가 

※ 온라인 학위과정은 예외로 인정하여 지원 가능함

 

직업훈련포털(HRD-Net)에 등록되어있는 교육기관 및 분야는 지원 불가 

※ 확인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신청 전 센터로 문의

 

전년도 시작한 교육이나 당해연도를 넘어가는 교육은 지원 불가

※ 교육 완료 후 서류를 12/15까지 제출 가능한 교육만 지원 가능

 

직업전환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지원 불가

※ 대학원 학위과정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후 지원 가능

※ 무용 교육자로 직업전환을 할 경우, 무용수/안무가 활동 경력만 인정 (무용교육활동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상반기는 1월 이후, 하반기는 7월 이후 교육부터 지원 가능 

사업기간

상반기 신청기간(1차) : 2024년 4월 1일(월) ~ 4월 12일(금) 오후 2시까지

• 서류제출기간 : 2024년 4월 19일(금) 오후 2시까지 홈페이지 내 파일 업로드

하반기 신청기간(2차) : 2024년 8월 12일(월) ~ 8월 23일(금) 오후 2시까지

• 서류제출기간 : 2024년 8월 30일(금) 오후 2시까지 홈페이지 내 파일 업로드

지원대상

• 직업전환 교육비지원을 원하는 무용수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전공자만 가능

※ 무용과 재학생 지원 불가

가산점 제도

무용예술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세분화된 지원제도를 구축하여 다양한 직종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며 무용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목적

 

부상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의 무용수 활동이 불가한 무용예술인부상으로 은퇴를 앞둔 무용예술인의 직업전환 및 관련 분야 확장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비 지원

임신/출산(입양)/육아/가사

임신, 출산(입양), 육아, 가사 후 직업전환을 준비하는 무용예술인경력이 단절된 무용예술인의 사회 재진출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비 지원

장애

(중증/경증)

장애가 있어 무용수 활동에 한계가 있는 무용예술인장애를 가진 무용예술인의 직업전환 및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전환 교육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생계의 어려움으로 무용수 활동을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는 무용예술인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무용예술인의 직업전환 및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전환 교육비 지원
제출서류
교육 전

① 직업선호도 검사 완료확인서 *필수

- 워크넷(사이트 바로가기) 회원가입 후 → 직업심리검사 → 성인대상심리검사(직업선호도검사L형)

②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필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교육 누리집(사이트 바로 가기) → 회원가입 → 정규과정안내 → 교육과정안내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과정 수료 및 수료증 발급 (무료)

- 서울시평생학습포털(사이트 바로 가기) → 회원가입 → 법정의무교육 →
‘생생고민톡 김기리, 윤태진과 함께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과정 수료 및 수료증 발급 (무료)

③ 직업전환 지원신청서 및 이력서 *필수

- 서명 후 원본제출(센터 양식 다운로드)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필수

 

⑤ 경력증명서 각 1부 *필수

- 무용수/안무가 활동증명서 또는 무용교육 활동 증명서
※ 무용수/안무가 활동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출연(안무)한 프로그램 북 표지 (년도 표기되어 있는 페이지) 및 본인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제출
※ 무용교육 활동 증명서: 무용교육자로 직업전환을 할 경우, 무용수/안무가 활동 경력만 인정 (무용교육 활동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⑥ 주민등록등본 1부 *필수

- 발급일자 30일 이내 (뒷자리 기재)

⑦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필수

- 주민등록등본 등재 인원 모두 서명 (센터 양식 다운로드)

⑧ 신청인 및 성인 “가구원” 소득금액증명서 각 1부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지원자)
-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지원자)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 소득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

⑨ 교육비 납입영수증 *필수

- 교육기관 발행 서류
- 교육기관이 명시되어있는 영수증

⑩ 가산점 부여 서류 *선택

- 임신/출산(입양)/육아/가사 : 
  *임신 - 서약서(필수), 임신확인서 
  *출산 -  서약서(필수), 출생증명서
  *입양 -  서약서(필수), 입양등록증명서 
  *육아 -  서약서(필수), 가족관계증명서 
  *가사 -  서약서(필수), 가족관계증명서 
- 부상 : 서약서(필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필수)
- 장애 : 서약서(필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필수), 중증장애인 확인서(선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서약서(필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증 증명서(택1)

교육 후

① 직업전환 교육완료확인서 *필수

- 서명 후 원본제출(센터 양식 다운로드)

② 교육 종료 확인서 *필수

- 수료증, 성적증명서, 자격증 중 해당사항 제출 (성적증명서 대학교/대학원등록금 지원자에 해당)

③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선택

- 연속 지원 받는 대학교/대학원등록금 지원자에 해당

④ 신분증 사본 *필수

⑤ 통장 사본 *필수

센터양식 다운로드

지원방법

• 센터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후, 서류 업로드

신청비 안내

• 신청비금액 : 5만원

하나은행 274-910007-12504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 온라인 신청 시, 신청비를 납부 바랍니다.

※ 납부된 신청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교육 시작 전, 직업전환 교육비지원 온라인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가능

- 교육기관 및 일정이 확정되고, 교육비 결제까지 완료된 교육에 한하여 지원가능

• 직업전환 교육비지원 신청은 1인 1년 최대 2회, 200만원까지 지원가능

 

• 대학교/대학원 교육비지원의 경우, 성적 평점이 A이상일 경우에 다음 학기 연속지원 가능

- 성적 평점이 A미만일 경우 연속지원 불가(다음 연도에 신청 가능)

• 교육 중도 포기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교육 중도포기, 일정변동, 서류제출이 올해 (12월 15일) 까지 어려울 경우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R&D 사업팀 직업전환 교육비지원 담당자

전화 : 070-4251-2878
이메일 : rkd@dcdcent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