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전환 교육비지원

직업전환

무용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다른 직업을 찾고 계신 무용예술인의 직업개발을 돕고 직업전환을 지원합니다.

program-career-edu

무용예술인이 직업을 전환할 때 발생하는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직업전환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목적

무용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은퇴를 앞둔 무용예술인이 직업을 전환할 때 발생하는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직업전환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내용

• 지원금액 : 직업을 전환할 때 발생하는 교육비 일부 지원 

중위소득/경력/교육계획을 근거로 최종지원금액 결정

※ 지원금액은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음 

 

• 교육기관 : 교직이수 (체육) 과정 및 온라인 강의 지원 불가 

※ 온라인 학위과정은 예외로 인정하여 지원 가능함

 

직업훈련포털(HRD-Net)에 등록되어있는 교육기관 및 분야는 지원 불가 

※ 확인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신청 전 센터로 문의

 

전년도 시작한 교육이나 당해연도를 넘어가는 교육은 지원 불가

※ 교육 완료 후 서류를 12/14까지 제출 가능한 교육만 지원 가능

 

직업전환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지원 불가

※ 대학원 학위과정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후 지원 가능

※ 무용 교육자로 직업전환을 할 경우, 무용수/안무가 활동 경력만 인정 (무용교육활동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상반기는 1월 이후, 하반기는 7월 이후 교육부터 지원 가능 

사업기간

상반기 신청기간(1차) : 2025년 3월 31일(월) ~ 4월 11일(금) 오후 2시까지

• 서류제출기간 : 2025년 4월 18일(금) 오후 2시까지 홈페이지 내 파일 업로드

하반기 신청기간(2차) : 2025년 8월 11일(월) ~ 8월 22일(금) 오후 2시까지

• 서류제출기간 : 2025년 8월 29일(금) 오후 2시까지 홈페이지 내 파일 업로드

지원대상

• 직업전환 교육비지원을 원하는 무용수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전공자만 가능

※ 무용과 재학생 지원 불가

※ 기준표에 기재된 배점 가능한 최소 경력보다 낮은 경우 0점 처리

※ 총 합계 점수가 40점 미만일 경우는 승인 불가

교육비지원 평가 기준표 다운로드

가산점 제도

무용예술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세분화된 지원제도를 구축하여 다양한 직종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며 무용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목적

 

부상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의 무용수 활동이 불가한 무용예술인부상으로 은퇴를 앞둔 무용예술인의 직업전환 및 관련 분야 확장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비 지원

임신/출산(입양)/육아/가사

임신, 출산(입양), 육아, 가사 후 직업전환을 준비하는 무용예술인경력이 단절된 무용예술인의 사회 재진출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비 지원

장애

(중증/경증)

장애가 있어 무용수 활동에 한계가 있는 무용예술인장애를 가진 무용예술인의 직업전환 및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전환 교육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생계의 어려움으로 무용수 활동을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는 무용예술인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무용예술인의 직업전환 및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전환 교육비 지원
제출서류
교육 전

① 직업선호도 검사 완료확인서 *필수

- 워크넷(사이트 바로가기) 회원가입 후 → 직업심리검사 → 성인대상심리검사(직업선호도검사L형)

②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필수

-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누리집(사이트 바로 가기) → 회원가입 → 권리보호 교육 → 동영상 교육 신청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과정 수료 및 수료증 발급 (무료)

③ 직업전환 지원신청서 및 이력서 *필수

- 서명 후 원본제출(센터 양식 다운로드)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필수

 

⑤ 경력증명서 각 1부 *필수

- 무용수/안무가 활동증명서 또는 무용교육 활동 증명서
※ 무용수/안무가 활동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출연(안무)한 프로그램 북 표지 (년도 표기되어 있는 페이지) 및 본인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제출
※ 무용교육 활동 증명서: 무용교육자로 직업전환을 할 경우, 무용수/안무가 활동 경력만 인정 (무용교육 활동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⑥ 주민등록등본 1부 *필수

- 발급일자 30일 이내 (뒷자리 기재)

⑦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필수

- 주민등록등본 등재 인원 모두 서명 (센터 양식 다운로드)

⑧ 신청인 및 성인 “가구원” 소득금액증명서 각 1부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지원자)
-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지원자)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 소득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

⑨ 교육비 납입영수증 *필수

- 교육기관 발행 서류
- 교육기관이 명시되어있는 영수증

⑩ 가산점 부여 서류 *선택

- 임신/출산(입양)/육아/가사 : 
  *임신 - 서약서(필수), 임신확인서 
  *출산 - 서약서(필수), 출생증명서
  *입양 - 서약서(필수), 입양등록증명서 
  *육아 - 서약서(필수), 가족관계증명서 
  *가사 - 서약서(필수), 가족관계증명서 
- 부상 : 서약서(필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필수)
- 장애 : 서약서(필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필수), 중증장애인 확인서(선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서약서(필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증 증명서(택1)

교육 후

① 직업전환 교육완료확인서 *필수

- 서명 후 원본제출(센터 양식 다운로드)

② 교육 종료 확인서 *필수

- 수료증, 성적증명서, 자격증 중 해당사항 제출 (성적증명서 대학교/대학원등록금 지원자에 해당)

③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선택

- 연속 지원 받는 대학교/대학원등록금 지원자에 해당

④ 신분증 사본 *필수

⑤ 통장 사본 *필수

센터양식 다운로드

지원방법

• 센터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후, 서류 업로드

신청비 안내

• 신청비금액 : 5만원

하나은행 274-910007-12504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 온라인 신청 시, 신청비를 납부 바랍니다.

※ 납부된 신청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교육 시작 전, 직업전환 교육비지원 온라인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가능

- 교육기관 및 일정이 확정되고, 교육비 결제까지 완료된 교육에 한하여 지원가능

• 직업전환 교육비지원 신청은 1인 1년 최대 2회, 200만원까지 지원가능

 

• 대학교/대학원 교육비지원의 경우, 성적 평점이 A이상일 경우에 다음 학기 연속지원 가능

- 성적 평점이 A미만일 경우 연속지원 불가(다음 연도에 신청 가능)

• 교육 중도 포기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교육 중도포기, 일정변동, 서류제출이 올해 (12월 14일) 까지 어려울 경우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R&D 사업팀 직업전환 교육비지원 담당자

전화 : 02-720-6203
이메일 : rkd@dcdcent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