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 제 4조의 2(실태조사)에 의거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인실태조사'는 문체육관광부가 통계청의 통계작성 승인을 얻어 3주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 표본조사로서 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 문화예술인실태조사'의 표본조사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회원인 문화예술인의 정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법령-----------------------------------------------------------------------------------------------------
예술인복지법 제 4조의 2(실태조사)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에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